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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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4.08.2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의 특별법 주요 지원 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후순위 피해자까지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여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자 함. 또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등).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의 특별법 주요 지원 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후순위 피해자까지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여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자 함. 또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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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