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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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11.20
처리 결과
철회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사용 등 소위 전기의 ‘사용 용도별’로 전기소비자를 구분한 후 각 용도의 전기요금을 서로 차등하는 요금제(이하 “용도별 차등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고, 그 중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사용량의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이 증가하는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요금제(이하 “누진 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음. “용도별 차등요금제”는 전기라는 재화가 소비자에 따라 구별될 수 없는 동일(同一)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자의 사용 용도를 구별하고 그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으로, 논리필연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주택용 전기소비자인 전체 국민)로부터 낮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산업용 전기소비자인 전력다소비기업)에게 전기판매를 매개로 부(富)의 이전(移轉)이 발생하는 등 용도별 전기소비자 사이의 ‘교차보조(交叉輔助)’가 발생하는 불공정함이 존재하므로, 오래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모든 용도의 전기 중 오직 ‘주택용 전기’에만 규정되어 있는 “누진요금제”는 오직 주택용 전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요금제로서 독점사업자가 판매하는 필수재화에는 도입된 전례가 없는데다가 생활소비가 특징인 주택용 전기에는 이론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전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요인이고 기후 변화 및 주택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모든 국민이 상시적으로 또는 여름철ㆍ겨울철에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지난 십수년 동안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음.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더 이상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기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사용 등 소위 전기의 ‘사용 용도별’로 전기소비자를 구분한 후 각 용도의 전기요금을 서로 차등하는 요금제(이하 “용도별 차등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고, 그 중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사용량의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이 증가하는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요금제(이하 “누진 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음. “용도별 차등요금제”는 전기라는 재화가 소비자에 따라 구별될 수 없는 동일(同一)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자의 사용 용도를 구별하고 그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으로, 논리필연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주택용 전기소비자인 전체 국민)로부터 낮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산업용 전기소비자인 전력다소비기업)에게 전기판매를 매개로 부(富)의 이전(移轉)이 발생하는 등 용도별 전기소비자 사이의 ‘교차보조(交叉輔助)’가 발생하는 불공정함이 존재하므로, 오래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모든 용도의 전기 중 오직 ‘주택용 전기’에만 규정되어 있는 “누진요금제”는 오직 주택용 전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요금제로서 독점사업자가 판매하는 필수재화에는 도입된 전례가 없는데다가 생활소비가 특징인 주택용 전기에는 이론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전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요인이고 기후 변화 및 주택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모든 국민이 상시적으로 또는 여름철ㆍ겨울철에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지난 십수년 동안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음.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더 이상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기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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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