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추미애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양문석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부산, 대구ㆍ경북, 포항 등 7개사로 설립 초기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창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하여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제36조의2)’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제36조의5).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부산, 대구ㆍ경북, 포항 등 7개사로 설립 초기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창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하여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제36조의2)’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제36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