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6조의6).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6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