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위원회 소관 사무의 특성상 위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2항, 제47조의13 신설 등).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위원회 소관 사무의 특성상 위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2항, 제47조의1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