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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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