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경호
공동발의자
11명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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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 및 보육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 및 보육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