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추미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 등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유기 동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한 경우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행위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 등).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 등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유기 동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한 경우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행위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