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3
- 처리일
- 2025.07.24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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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한 중요한 변동사항 등에 대한 수시공시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ㆍ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적용되도록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8 및 제249조의20).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한 중요한 변동사항 등에 대한 수시공시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ㆍ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적용되도록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8 및 제249조의20).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