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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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