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강훈식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刑)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제86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刑)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제86조제3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