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위성곤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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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소방의 날’ 제정 취지에는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의미도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조문은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아니함. 이에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고, 자긍심과 직업적 명예를 높여 국민의 안전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소방의 날’ 제정 취지에는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의미도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조문은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아니함. 이에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고, 자긍심과 직업적 명예를 높여 국민의 안전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