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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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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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