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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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