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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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