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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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런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보세판매장과는 달리 구입 횟수에 제한을 두어 연도별 6회까지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한은 2002년 개점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법」상의 타 보세판매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변국인 중국의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들은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해외여행 소비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고, 내수 경기 진작과 침체된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3제6항).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런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보세판매장과는 달리 구입 횟수에 제한을 두어 연도별 6회까지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한은 2002년 개점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법」상의 타 보세판매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변국인 중국의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들은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해외여행 소비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고, 내수 경기 진작과 침체된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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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