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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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한시적ㆍ시간제ㆍ비전형(파견근로자ㆍ용역근로자 등)근로자] 비율은 2024년 38.2%로 역대 최고점을 돌파하였음.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근로자의 1년 미만 근속비율은 15.1%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근로자의 1년 미만 근속비율은 51.6%에 달했음. 또한 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03개월(8년 7개월)인 반면, 비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34개월(2년 10개월)에 불과했음. 이에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3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른 사업으로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서 납부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2025년 현재 0.9%)을 직전연도 대비 4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2025년 현재 기준 최대 1.26%) 하려는 것임(이른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가.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 중 해당 사업에서 납부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안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근로자의 범위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1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으로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제안이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한시적ㆍ시간제ㆍ비전형(파견근로자ㆍ용역근로자 등)근로자] 비율은 2024년 38.2%로 역대 최고점을 돌파하였음.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근로자의 1년 미만 근속비율은 15.1%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근로자의 1년 미만 근속비율은 51.6%에 달했음. 또한 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03개월(8년 7개월)인 반면, 비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34개월(2년 10개월)에 불과했음. 이에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3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른 사업으로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서 납부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2025년 현재 0.9%)을 직전연도 대비 4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2025년 현재 기준 최대 1.26%) 하려는 것임(이른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가.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 중 해당 사업에서 납부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안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근로자의 범위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1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으로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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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