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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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