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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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예술인 창작물에는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