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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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됨에 따라, 선출된 문민 권력에 반하는 군부 쿠데타뿐만 아니라, 선출된 문민 권력의 위헌적 명령에 의해 군이 동원되는 친위 쿠데타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명자의 명령 복종의 의무와 발령자의 법규에 반하는 명령 금지에 관한 의무만 있는 반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헌법 의식 내면화를 도모하고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구분할 분별력을 함양하며,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