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1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수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법관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법관은 대부분 특정대학 법대,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체 10명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1조의2).
대법관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법관은 대부분 특정대학 법대,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체 10명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