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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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