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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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동사태 및 내수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정기한 60일은 지나치게 길어 납품대금 회수 지연을 조장하여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실제 지급기간과도 동떨어져 있어 법률이 결제 관련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편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