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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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