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8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가. 사법경찰관이 모든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행행위 위반 없이도 유치신청(또는 청구)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3). 나.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고, 법원에서 임시조치 변경 시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며,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임시조치 제5호의 기간은 2개월로 상향함(안 제29조). 다.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63조 및 제66조). 라.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임시조치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안 제63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가. 사법경찰관이 모든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행행위 위반 없이도 유치신청(또는 청구)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3). 나.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고, 법원에서 임시조치 변경 시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며,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임시조치 제5호의 기간은 2개월로 상향함(안 제29조). 다.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63조 및 제66조). 라.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임시조치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안 제6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