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을호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공교육 외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은 이를 알 수 없어 학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적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공교육 외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은 이를 알 수 없어 학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적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