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항 신설 등).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항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