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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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항 신설 등).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