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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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