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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3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특히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공공부문이 청년고용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해당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