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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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최근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은 간편하게 하면서 해지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시와는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다크패턴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ㆍ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최근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은 간편하게 하면서 해지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시와는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다크패턴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ㆍ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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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