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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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