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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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에도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발생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