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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0조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제29조제1항제2호).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행법상 제10조제1항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도 등록ㆍ인가의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이에 고객의 거래 등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