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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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율 운용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의 변동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는 교육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교육재정 환경을 세율 조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세 세율의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율 운용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의 변동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는 교육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교육재정 환경을 세율 조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세 세율의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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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