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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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율 운용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의 변동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는 교육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교육재정 환경을 세율 조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세 세율의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