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개발, 창업기업의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이나 관련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개발, 창업기업의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이나 관련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