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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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3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3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