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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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원택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엄의 유지와 해제에 관한 절차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의 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작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가 요구됨. 특히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은 계엄 해제의 즉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계엄의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엄의 유지와 해제에 관한 절차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의 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작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가 요구됨. 특히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은 계엄 해제의 즉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계엄의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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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