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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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 수리 산업의 경우 높은 자재비와 인건비 및 유지비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양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양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어선 수리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어선의 수리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 수리 산업의 경우 높은 자재비와 인건비 및 유지비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양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양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어선 수리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어선의 수리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