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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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대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으로 가능함. 그러나 범죄신고자등이 이러한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시점을 놓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11조제7항 신설).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대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으로 가능함. 그러나 범죄신고자등이 이러한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시점을 놓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11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