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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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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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