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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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구의 대부분(78.1%)은 출산이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비용은 약 254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음.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제23조의2,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5조의20).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구의 대부분(78.1%)은 출산이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비용은 약 254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음.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제23조의2,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5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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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