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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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각 지자체 소속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에 소요된 비용은 3,927억원에 이르고 있음. 노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령사회가 도래되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도시철도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각 지자체 소속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에 소요된 비용은 3,927억원에 이르고 있음. 노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령사회가 도래되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도시철도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