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여 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 및 영상물 시청에 대한 법정 제재가 없어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감을 초래할 때도 처벌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의 준수 사항에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여 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 및 영상물 시청에 대한 법정 제재가 없어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감을 초래할 때도 처벌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의 준수 사항에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