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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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09.1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배정액에 따라 발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다보니 예산배정액이 없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폐지가 있는 경우 3년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배정액에 따라 발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다보니 예산배정액이 없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폐지가 있는 경우 3년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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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