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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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해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2항).
현행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해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