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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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국제표준 및 절차의 채택)에 따라 국제항행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같은 협약 부속서에 정해진 국제 표준을 자국의 규정으로 채택하고, 국제표준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협약 제38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98년부터 회원국의 국제표준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수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국제항공안전평가를 받고 항공안전 2등급을 받아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으며, 2026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를 수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회원국에 제공한 안전평가지침에서 국가가 규제당국이면서 서비스제공자인 경우,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 간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잠재적 및 실질적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항공안전평가 과정에서 항공교통조직의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의 분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정책 및 규제업무를, 소속기관(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의 항공교통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 규정되지 않아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소속기관의 공통업무(교육, 인력 등)를 조정하고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요구하는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 간 명확한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및 평가,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운영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국제표준 및 절차의 채택)에 따라 국제항행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같은 협약 부속서에 정해진 국제 표준을 자국의 규정으로 채택하고, 국제표준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협약 제38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98년부터 회원국의 국제표준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수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국제항공안전평가를 받고 항공안전 2등급을 받아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으며, 2026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를 수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회원국에 제공한 안전평가지침에서 국가가 규제당국이면서 서비스제공자인 경우,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 간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잠재적 및 실질적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항공안전평가 과정에서 항공교통조직의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의 분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정책 및 규제업무를, 소속기관(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의 항공교통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 규정되지 않아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소속기관의 공통업무(교육, 인력 등)를 조정하고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요구하는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 간 명확한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및 평가,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운영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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