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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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55명이던 여군의 출산율은 2021년 1.14명까지 하락하였으며, 전방ㆍ격오지 근무와 비상대기 등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의 출산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함께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 증진과 출산 지원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55명이던 여군의 출산율은 2021년 1.14명까지 하락하였으며, 전방ㆍ격오지 근무와 비상대기 등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의 출산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함께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 증진과 출산 지원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