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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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징계 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함. 그런데 불임 또는 난임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적 장애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원이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징계시효 기간을 늘려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늘리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난임휴직 절차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현행법은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징계 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함. 그런데 불임 또는 난임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적 장애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원이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징계시효 기간을 늘려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늘리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난임휴직 절차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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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