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병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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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사업자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시사ㆍ보도 분야를 방송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 상당수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ㆍ배포하는 이른바 ‘기사 베끼기’, ‘출처 미표기’를 관행처럼 행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는 형해화되고 「저작권법」에 따른 구제 절차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 언론사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종 뉴스 플랫폼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언론 활동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ㆍ배포ㆍ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ㆍ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사업자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시사ㆍ보도 분야를 방송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 상당수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ㆍ배포하는 이른바 ‘기사 베끼기’, ‘출처 미표기’를 관행처럼 행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는 형해화되고 「저작권법」에 따른 구제 절차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 언론사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종 뉴스 플랫폼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언론 활동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ㆍ배포ㆍ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ㆍ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