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6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민형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위성락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신영대이원택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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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공지능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ㆍ바이오 등의 산업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공지능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ㆍ바이오 등의 산업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