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